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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비포앤애프터, 전부 진짜?…거짓·과장 의료광고 집중단속
뉴시스
입력
2023-12-11 10:51
2023년 12월 11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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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내년 2월10일까지 모니터링 실시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 집중 모니터링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는 행정처분·형사고발
정부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이날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되고 있는 만큼, 불법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유인·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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