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판매업자 137명 적발… 7731점 압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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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가격 환산 땐 약 61억 원어치
매장 내 비밀 공간, 온라인서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동대문·남대문시장과 명동 일대에서 위조상품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짝퉁’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실적은 지난해(120명)보다 17명(14.2%) 늘었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들로부터 총 7731점을 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61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짝퉁 판매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내 비밀 공간을 만들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해외구매 대행을 해준다며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먼저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로 꼽히는 동대문 새빛시장 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50명을 입건하고 정품 가격 환산 시 16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2103점을 압수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선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정품 가격 환산 시 17억 원 상당인 물품 2674점을 압수했다. 판매업자 중에는 정품가 7300여만 원 상당의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위조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 일부에선 기준치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서울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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