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강기서 여성 무차별폭행 강간미수범, 징역8년 가볍다” 항소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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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검찰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이날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원심 판결에 대해 A씨도 징역 8년형이 무겁다며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B씨에게 끌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과거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정확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 사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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