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B 함유’ 모다모다 샴푸, 결국 퇴출…“이미 10월 단종”

  • 뉴시스

식약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등재”
모다모다 “해당 샴푸, 이미 10월에 단종돼”

모다모다 염색 샴푸인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성분으로 사용됐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 결국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등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다모다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해왔다. THB 성분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라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했고, 식약처는 검증위 구성·운영 등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에 맡겼다.

소협이 꾸린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달 내로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가 지정한 검증 주관처인 소협의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은 모다모다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검증위의 이번 발표 역시 같은 취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생각, 이를 존중하는 것이 기업이 취해야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발표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이미 10월 초 단종했으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다모다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는 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발표와 무관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모다모다는 소비자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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