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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 20대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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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0:51
2023년 12월 6일 10시 51분
입력
2023-12-06 10:50
2023년 12월 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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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 선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잔인한 범행으로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던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A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는 약 40㎝의 흉터가 남았으며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A씨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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