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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또래 코뼈 부러뜨린 여고생…“공동상해 적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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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1:09
2023년 12월 5일 11시 09분
입력
2023-12-05 11:08
2023년 12월 5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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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폭행 영상 삭제…경찰 초기대응 문제 있어”
경찰 “2차피해 막기 위한 조치”…폭행사실 여부 확인해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의 코뼈를 부러뜨린 10대 여고생이 당시 모습을 촬영한 일행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고교생 A(10대)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 옥상에서 동급생 B양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 C양과 D군 2명 등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양은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양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C양 등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공동상해’로 변경했다.
조사 과정에서 A양은 “B양이 나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현재 “경찰이 폭행 당한 장면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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