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 인신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취급…협약상 권리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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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수'로 입국…계약과 달리 유흥업소행
유엔 "韓, 피해자 보호 대신 성매매로 조사·구금"
"완전한 배상 제공·피해자중심주의 접근"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수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근로계약과 달리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외국 국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3명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정부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외국 국적 여성 3명은 가수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근로계약과 달리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고객을 상대로 성적 향응 제공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를 당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는 대신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 우리 정부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정부에는 지난달 24일 이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 제공과 인신매매 가해자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중심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의 정보를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권 압수, 업주에 대한 두려움, E-6-2 비자 등 인신매매로 볼만한 요소가 많았고 경찰과 출입국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해 사실을 알아챘어야 했다”며 이들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이들의 취약성과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보다 성매매 연루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고 법원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를 분석하기보단 완전한 물리적 감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주장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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