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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치유 힘든 상처”…살인·강간 미수범에 징역 50년 선고한 재판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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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5:41
2023년 12월 1일 15시 41분
입력
2023-12-01 15:40
2023년 12월 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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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혀 형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한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내린 판결문의 주문 일부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박하고 단란했던 피해자들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큰 고통에 빠졌다”며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형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하고 폭행한 ‘주거침입 등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
이 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8~13년, 가중 형량은 10~15년이다.
또 피해자 C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기 때문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죄’에 해당한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20년 이상과 무기징역이며, 가중 범위는 25년 이상과 무기 이상이다.
다만, 살인미수죄의 경우 형량 범위의 하한을 3분의1로, 상한을 3분의 2로 감경하게 된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 D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죄는 징역 8년 이상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최고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가 가석방 대상에 오르려면 17년 후인 2040년쯤으로 예상된다.
선고받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우고 모범수로 생활했을 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배달라이더 복장을 한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1시쯤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B씨(20대)를 발견, 뒤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자친구 C씨(20대)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부분이 손상됐고, 등 뒤의 근육이 잘려나간 C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려 했으나 거절해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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