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전세사기 일당, 검찰 “전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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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모두 실형을 받은 일당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3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A(42)씨와 조직폭력배 B(45) 등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전세사기가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 등 일당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깡통전세’로 청년 15명에게 보증금 13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2019년 3월과 7월에는 지인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52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총 4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인 C(51)씨는 LH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조작된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다른 피의자 명의로 위조하거나 LH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 당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과 서민 수요가 몰리는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시가 되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보증금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나머지 일당에게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했으며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일당에게는 징역 10월~7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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