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신상 제3자에 넘겼다…“처벌불원서 받아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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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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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뉴스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뉴스1
해외 체류 중인 황의조가 불법 촬영 피해자의 신상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인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황의조는 피해자에게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 보냈다.

이후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결국 황의조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도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적 처벌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선수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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