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인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황의조는 피해자에게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 보냈다.
이후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결국 황의조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도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적 처벌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선수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