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방화살인’ 40대 1심 무기징역…“유족 상처 가늠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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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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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70대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 통보를 받은 뒤 마주친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은 층간 누수 갈등에 따른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과 유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실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자녀를 통해 누수 피해를 연락했을 뿐 직접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고 마지막 누수 발생 뒤 피해자와 정씨 사이에 분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이 큰 사건”이라며 “범행 이후 유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선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여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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