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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이 식품‘ 반입금지
뉴시스
입력
2023-11-20 09:59
2023년 11월 20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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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식약처·관세청 합동 검사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에키네시아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관련 의약품 판매가 급증했다. 곧 과학적 근거 부족함에도 공포 마케팅을 활용한 상술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에키네시아가 들어간 식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에키네시아는 치코린산 성분으로 인해 섭취 시 복통, 근육통, 백혈구 감소,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에키네시아 함유 식품 등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24일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의약품 성분·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83종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멜라토닌, 실데나필, 타다라필, 이카린, 센노사이드 등이 포함됐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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