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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항공기서 승객들 잠든 사이 금품 훔친 외국인 승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20 09:58
2023년 11월 20일 09시 58분
입력
2023-11-20 09:48
2023년 11월 20일 09시 48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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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잠든 틈을 타 짐칸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외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고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8월16일 오후 11시 35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20분 사이 항공기 내 좌석 위 짐칸을 열고 한국인 승객 3명의 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한국인 승객 1명의 가방에서는 싱가포르 달러(300만 원 상당)를, 다른 2명의 가방에서는 신용카드를 훔쳤다.
아울러 미국인 승객 1명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 씨는 새벽 시간대 승객들이 잠이 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기내를 돌아다니다가 미국인 승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 씨는 승무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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