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액상 전자담배 규제법, 기재부 반대 의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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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의 독성 검증 안돼”
유사 담배로 분류 청소년에 판매
“담배 원료로 포함 독성 감시를” 지적

액상 전자담배를 흡입장치에 주입하는 광경. 뉴시스
액상 전자담배를 흡입장치에 주입하는 광경. 뉴시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른바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합성 니코틴이 유해성분 공개, 담뱃세 부과 등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의 뿌리나 줄기,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한 것’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다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사 담배’로 분류돼 유튜브 등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버젓이 판촉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도 제재받지 않는데,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기재부는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담배 규제 사각 해소를 위해 담배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담배로 인정하면 정부가 유통을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연 학계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합성 니코틴은 이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의 국내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지난해 119t으로 증가했다. 대다수는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라서 환경부 관리 대상이 아니다. 2025년 11월부턴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시행에 따라 담배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성분을 검사해 공개해야 하는데 이 의무도 피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100t 넘게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의 판매를 금지할 게 아니라면 담배 원료에 포함해 독성 감시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액상 전자담배#규제#금연#니코틴#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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