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들도 가게 내놔’ 치킨 가맹점주의 댓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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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8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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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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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맹점주가 허위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갖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치 않은 댓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치킨프랜차이 회사의 가맹점주인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8시 3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모 회사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사장들 모두 가맹점을 그만둔 사실이 없는데 ‘각 지사장이라는 자들도 가게를 모두 내놓고 있다’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지사장들이 다수 가맹점들을 내놓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 모든 지사장들이 모든 가맹점들을 내놓는다는 뜻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회사의 여러 지사장이 최소한 일부매장의 처분을 시도했거나 실제 처분했음을 A씨가 제출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그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모 지사 직원의 진술과 운영매장 매출표 기재내용을 살펴봐도, 몇 곳의 매장을 모두 처분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A씨의 댓글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가맹점주로 회사와 어느 정도 흥망성쇠를 같이하는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공간의 성격상 주된 이용자층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기존 가맹점사업자 내지 그 희망자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갖는 댓글로 기존 가맹점주는 회사의 문제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고, 가맹사업 희망자는 사업 참여여부 판단근거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형성되는 피드백은 결국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인식·개선하도록 촉구,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와 그 희망자들의 지위개선으로 연결될 여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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