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 들이받아 운전자 다치게 하고 도주한 60대…2심 형량 높여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18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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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9시 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춘천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 우회전을 시도하다 중앙선을 침범, 다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52)가 다쳤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 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하다 다른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는 등 추가 사고를 일으킨 점, 그 과정에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가 났음에도 도주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다”며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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