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행매매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1심 무죄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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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1심서 무죄 선고
"발언과 주가상승 인과관계 불명" 판단
檢 "항소심서 관련 증거·법리 다투겠다"

구독자 50여만명인 채널에서 선행매매한 5개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슈퍼개미’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정환(54)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도 15일 기자들과 만나 “유사한 선행매매 사건들의 경우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씨 사건은)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로 보유 주식 84만7000여주(187억565만원 상당)를 매도해 58억9018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A종목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30여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39분부터 11시16분 사이 A종목 2만1000주의 물량을 곧바로 팔아치웠다.

같은 달 22일에도 오전 9시10분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냐.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지만,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무려 6만8000여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아울러 김씨는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추천 의견과 반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7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9일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김씨는 “무죄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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