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연락처 비공개 등 권익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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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직원 보호 대책 마련
내년 3월 시내 모든 어린이집 적용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 9월 세종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분 기저귀’로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보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먼저 어린이집 교사들의 상담 및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 보육교사 개인번호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보육교사 방문 및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교사가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시는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교사·원장·학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보호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어린이집에 배포할 방침이다. 개별 어린이집은 표준안을 참고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게 된다. 또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영유아 입소 시 어린이집들이 학부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은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교사 개인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검찰 수사 200만 원, 법원 재판은 심급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보육교직원 보호 대책#연락처 비공개#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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