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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형 선고될까…재소자 살해 20대 무기수 내년 초 파기환송심
뉴스1
입력
2023-11-14 15:40
2023년 11월 1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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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면서 “피고인 신문 및 유족 진술을 끝으로 내년 1월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대 더해 검찰이 살인 사건 유족 요청에 따라 유족을 양형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재판 연기는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이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계기록 등 사실조회를 교도소 측에 신청하고 증거를 보강해왔다.
“살인의 확정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반박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오후 이씨에 대한 항소심을 속행하고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수용자 2명과 함께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각각 무기형과 사형을 선고했고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범들의 징역형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으나, 대법원이 “모든 폭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씨 부분만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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