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64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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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
근로시간 측정 가능한데도 미시행
야근-휴일수당 등 26억 지급 안해

플랫폼 기업 A사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은 회사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직원 B 씨는 “주말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야근·휴일수당도 안 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올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제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A사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셈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A사 직원 55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수당도 약 800만 원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 중 64곳(73.6%)에서 약 26억3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야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2곳(59.8%)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이 중 6개 사업장을 형사 조치했고,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679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고용부#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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