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용인 고교 체육교사 극단선택 사건…경찰 “학부모 갑질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3-11-12 09:59
2023년 11월 12일 09시 59분
입력
2023-11-12 09:58
2023년 11월 12일 09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4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 학부모로부터 피소된 뒤 극단선택으로 숨진 60대 체육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3.9.4/뉴스1
학부모 형사고소의 압박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인 고교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3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고교교사 A씨(60대)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26일 자신이 재직하는 고교 내 수업도중 장염으로 배탈을 앓아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한 여학생이 다치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학부모 B씨는 “수업도중, 한 남학생이 던진 공에 내 아이가 맞아 망막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며 “A씨는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육청에 감사도 요청했다.
교육청의 감사실시 계획 등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A씨는 출석일정을 경찰과 조율도 마쳤는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 9월3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숨지기 전, 심적고통을 가족에게 호소했다는 유족들은 같은 달 2일 오전께 외출했으나 귀가하지 않아 이튿날 오전 9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숨지자 경찰은 B씨를 불러 당시 A씨와 해당 사고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A씨의 뜻을 저버린 이유 등을 묻기위해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또 A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부 수사까지 마쳤다.
경찰은 다만, B씨가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등 행위를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A씨가 숨져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남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진행 중이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에 과실치상 혐의로 남학생 측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나경원 “피해자 2·3차 린치가 DNA인가”…민주당 윤리위 제소에 반발
‘쇼트트랙 영웅’이 어쩌다…김동성 양육비 9000만 원 미지급에 징역 6개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주인’…집값 국민평균 5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