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 운영한 공무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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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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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38명을 수사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이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전력을 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49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약 9200여명이 농업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6명을 포함한 800여 명은 농민 우대 혜택을 노리고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농업인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브로커를 통해 세운 허위 농업 법인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한국전력 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허위로 농업인 신고한 공직자가 속한 기관에 징계, 형사고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허위 농업경영체에 대해선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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