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598억 달라”… 임지훈 카카오 前대표 1심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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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청산과정 성과급 못받아”
법원 “주총 결의 안거쳐 계약 무효”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43)가 카카오의 벤처캐피털 계열사인 카카오벤처스 재직 당시 낸 투자 성과에 대해 성과급 59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임 전 대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대표 측은 당초 887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금액은 598억 원으로 조정됐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이 카카오벤처스에 근무하며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던 김 센터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로 영입된 후 해당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펀드가 투자한 두나무가 급성장하면서 2021년 100배가량의 수익을 기록한 뒤 청산했다.

임 전 대표는 당초 펀드 출자사들이 카카오벤처스에 지급할 성과급의 70%를 받기로 계약했다가, 2015년 9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며 성과급을 44%로 낮추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에서 퇴직하면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임 전 대표 측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약속한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벤처스는 “근무기간과 무관하다는 조건은 카카오 재직 때 적용되는 것으로 카카오벤처스에서 최소 근무 기간 4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안 된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성과급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카카오벤처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에 대해서는 임 전 대표의 주장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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