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쿵’…상습 보험사기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6시 47분


코멘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징역 1년2개월
교통 위반 차량 혹은 진로 변경 차량 노려
2년간 23회 보험금 5300만원 부정수급해
법원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 심각"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 고의로 사고를 내 2년동안 보험금 5000여만원을 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께까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타인 명의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에 접촉해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받은 보험금은 2년 동안 23회에 걸쳐 총 52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면서 전체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20년 5월2일 오후 4시55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한 승합차가 우회전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이후 승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운전자와 오토바이의 원래 소유자에게 ‘손해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라’고 말하는 식으로 합의금 등을 청구하게 했다.

송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계약자들의 기금 누수를 초래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피해 보험사들 및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서씨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