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1차수사 담당’ 前부장검사 소환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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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한 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공소시효를 8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윤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윤 변호사는 2013년 김 전 차관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다.

공수처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그는 지난 7월27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2019년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윤씨는 5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경과나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며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이런 혐의 내용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수사 자료도 확보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사건이 알려져 그는 임명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수사단은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1차 수사팀은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공소시효는 10년 뒤인 오는 10일 만료된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도과 전까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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