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죄 벗은 남편, 12억 사망보험금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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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남편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다시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 금오도에 들어가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동승한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전 결혼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계획 범죄”라고 주장했고 박씨 측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 사고”라고 항변했다.

형사재판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도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내리고 형을 확정했다.

두 달 뒤 박씨 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아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민사재판 1심은 박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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