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연금 개혁안…‘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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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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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번 발표에서 특정안보다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만큼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인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의 주요 과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한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숫자 빠진 개혁안…보험료율, 연령따라 차등 전망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2023.1.16/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2023.1.16/뉴스1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 조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이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모수(母數) 개혁안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게 되면 연금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는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둘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률이 정해지면 기존 가입자인 4050은 인상 폭을 더 높게해 정해진 인상률에 빨리 도달하고, 2030은 인상폭을 낮추고 오랜 기간에 걸쳐 목표된 인상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이 5% 인상된다면 40·50대는 5년에 걸쳐 1%씩 올리고 20·30대는 15~20년에 걸쳐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뉴시스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뉴시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지원 대상은 실업·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됐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만 60세 미만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액을 감액(최대 50%)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둘째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 등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로 공 넘어간 연금 개편안…31일까지 국회 제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10.26/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10.26/뉴스1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국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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