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코스튬 경고” 당근, 경찰·군복 이어 소방복도 ‘거래금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7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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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당근이 경찰 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 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제복은 물론 소방복과 유사한 형태의 코스튬 의상까지 거래가 금지된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소방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했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소방제복’을 추가했다.

당근 관계자는 “핼러윈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제복, 경찰제복 등 제복 코스튬 의상은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정책으로 관련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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