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열에 아홉은 경찰 대상…1만건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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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05시 4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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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공무원이 올해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 열명 중 아홉명은 경찰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 기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6701건에 이른다. 월평균 837건꼴인데 이 추세라면 연말에 1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19년 9588건에서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9569건으로 증가했다.

8월 말 현재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6190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민원인의 안전까지 염두에 둬야 하므로 강경 대처가 쉽지 않다.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24일에는 술 취한 30대 남성을 제지하다 20대 순경이 엄지손가락을 물려 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막무가내식 위협 행위는 일선 경찰관의 업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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