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재판부 기피신청… 오늘 예정 재판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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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불공평한 재판 우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판사 3명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고,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재판 당시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조선아태위)가 작성한 협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500만 달러(약 67억5000만 원)에 대해 “계약금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며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제기됐다고 판단되면 현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피 신청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연기됐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화영측#재판부 기피신청#예정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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