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 피해자에 합의 권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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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폭행 피해자 측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인정…대책 마련 권고도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모 군의 결심 재판이 진행됐다. 정 군은 SNS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는 피해자가 정 군을 직접 마주하기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대신 언니 A씨가 참석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 한때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A씨는 “정 군을 엄벌해달라”며 호소했지만 오히려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전했다.

이에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자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판사는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A씨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 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선처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판사가 한 말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 1위원회는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 측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재판 절차나 소송지휘에 필요한 발언이 아닌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처럼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이 접수한 진정은 모두 17건이다. 하지만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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