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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과 19범 절도범이 노린 자신만의 ‘침입통로’는?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17 11:29
2023년 10월 17일 11시 29분
입력
2023-10-17 11:28
2023년 10월 1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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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혐의…절도 등 전과 19건
2번에 걸쳐 1600여만원 금품 훔쳐
경찰 조사서 “생활비 위해 훔쳤다”
주택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A(32)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단독주택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그는 하루 만인 지난 6일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에도 중랑구 망우동의 주택 2층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명품 시계와 금팔찌 등 15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훔친 금품 일부를 금은방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발견된 19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지만 금은방에 판 금품은 되찾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절도 등 19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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