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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대법원 판단 받는다…2심 불복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16 17:04
2023년 10월 16일 17시 04분
입력
2023-10-16 17:03
2023년 10월 1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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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혐의 부인하다 일부 공소사실 인정 선회
1심, 檢 구형보다 높은 4년6개월 선고
2심, 일부 알선수재 혐의 무죄로 4년2월
이정근 측,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
각종 청탁 빌미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 과정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등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원의 추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현금 출처,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알선 요청 및 금품 공여 과정, 수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며 이 전 부총장 측의 신빙성 결여를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로 판결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면서도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형 의견은 사실상 이 전 부총장의 감형을 요청한 것으로 ‘플리바게닝(형량 거래)’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검찰 법리와 다르다”며 “항소는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은 1심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8억9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이 같은 형량도 검찰의 구형량을 웃돌았다.
항소심은 “(이 전 부총장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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