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서 재판지연 지적…“전담부서로 대응”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6일 15시 10분


법사위 헌재 국감서 박종문 처장 답변
헌재 소장 공백시 "재판 진행에 차질"
검수완박 결정 반박에는 "존중받아야"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자 헌법재판소 측이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내놨다.

송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헌재에 청구한 후 몇년이 지나면 권리관계가 변하는데 신속한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며 “3165일이 경과한 재판도 있고 헌법재판관의 업무부담이 크지만 매년 재판관 1명이 담당하는 건이 늘어난다. 적시처리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획기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신설했다”며 “경력이 있는 헌법연구원들을 배치해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헌재 미제 사건은 1576건, 2년이 경과한 사건은 486건으로 집계됐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헌재에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 역시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0년 3월과 2021년 10월, 2022년 6월에 기후위기 소송을 냈는데 청구 취지는 탄소 감축 목표인 35%가 너무 낮다는 취지로 법으로 정하라는 것인데, 3년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중차대한 시기에 3년이 넘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공개하던지 결론을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처장은 “기후위기 상황과 헌재 결정의 중대성, 또 헌재 결정이 늦지 않게 돼야 한다는 부분을 모두 검토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처장은 내달 10일 퇴임을 앞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을 둘러싸고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입장에도 공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헌재소장의 임명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헌재소장이 공백이 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처장은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8명 만으로 헌재 사건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 사건 결정에 있어서는 9명 완성체로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낫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헌재가 올해 3월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관련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는 당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처장은 “결정에 들어 있는 재판관들의 헌법 가치와 이념 해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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