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 추가…다수·소수안 표기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3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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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 내용 검토
현행 40%에서 45%, 50%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 인상할 시 재정 정보 중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자문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추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 측 위원들의 사퇴를 불러왔던 ‘다수안·소수안’ 표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재정계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 안을 검토했다.

지난 9월1일 재정계산위가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 중 하나로 올리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 중 하나로 연장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행보다 0.5%포인트(p), 1%P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단,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인상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에만 몰두한 편향된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재정계산위원회 내부에서 재정 건정성 방안을 다수안, 노후 소득 보장 중심 방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측 위원들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가 재정 안정 중심으로만 흘러 간다며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최종 보고서에는 그간의 지적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도 포함된 것이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데 45%나 50%로 올렸을 때 재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시니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했을 때 재정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안, 소수안 이런 개념이 없다”고 했다.

단,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9%와 수급 개시 연령 65세와 같이 현행 제도를 고정한 채 제시됐다.

이 관계자는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한 게 아니어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의 재정 효과만 보여드린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만큼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용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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