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35년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5시 23분


코멘트
ⓒ News1
ⓒ News1
부산에서 4세 딸 가을이(가명)를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1형사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5년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세 친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사망 6개월 전부터는 하루 한 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것 외에 식사를 주지 않는 등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친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14일 몸무게 7kg 상태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어린 나이에 굶주림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A씨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 반인륜성이나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성격적 특성 및 피고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 등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과 변론 종결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출한 반성문도 재판부에서 빠짐없이 전부 확인했지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의 적용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동거한 여성 B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함께 기소된 B씨의 남편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