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2년8개월’ 검찰 보완수사 요구 25.5만건…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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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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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25만건 이상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61건꼴이다.

검찰이 ‘위법 수사’를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 또는 시정초치를 요구한 사건도 4만4000건에 육박했다.

11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요구·요청 사건 현황’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는 총 25만47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6만4424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수사 미흡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위법 수사나 수사 과오를 이유로 재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도 같은 기간 4만3807건에 달했다. 매년 1만6000건을 넘는 수치다.

2021년 각각 1만3659건, 2640건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시정조치 요구는 지난해 1만4560건과 2742건으로 모두 늘어났다. 두 조치는 올해 8월까지도 각각 8748건, 1458건에 달했다.

검찰은 위법·부당하게 종결된 사건과 관련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2년10개월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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