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올림픽대로서 곡예운전자 체포…‘음주운전’ 의심되지만 처벌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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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2시 47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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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올림픽대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음주 측정 등 형사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40대 몽골 대사관 외교관 A씨를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올림픽대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외교관 신분을 언급한 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사관 영사 업무 담당자가 현장으로 와 A씨 신변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 때문에 조사에 불응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면책 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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