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로비’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 이송…본격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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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6일 14시 06분


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송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송 받아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를 한 뒤 권 전 대법관 사건을 이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만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검찰은 지난해 1월 뇌물 관련 혐의를 제외한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부분만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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