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3시 40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백골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집주인은 1년가량 월세를 내지 못한 A 씨와 연락이 끊기자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A 씨 집에 있던 집기류를 확보했고 이를 정리하다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시신은 여행용 가방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지 4년가량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였다. 성별도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일 0시경 다가구주택에서 2∼3km 떨어진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중 2019년 9월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며 “태어난 지 4, 5일 만에 아이가 숨졌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영아의 성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2021년 9월경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영아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사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를 상대로 학대나 유기치사 혐의 여부도 조사하겠다”며 “친부의 행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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