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값 50원 왜 내냐”…편의점 알바생 소주병으로 위협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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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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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50원의 비닐봉투값을 내기 싫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3일 오전 6시30분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20대 종업원에게 각종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밖으로 따라 나와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해당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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