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하루 13시간 넘게 일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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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시간 근로 등 LG디스플레이 근로감독 결과
130명 총 7120시간 연장근로 초과…사망 직원 259시간

지난 5월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LG디스플레이에서 편법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한 해당 직원은 하루 평균 13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19일 A씨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장시간 근로 등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달 31일 서울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를 불시에 찾아 감독을 실시했으며, 장시간 근로 여부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했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데, 이 한도를 위반하면서 직원 130명이 모두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히 사망한 A씨의 경우 4월20일부터 사망일인 5월19일까지 한 달간 25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이다.

당초 고용부는 A씨가 5월1일부터 사망일까지 259시간, 1일 평균 13.6시간 일했다고 밝혔으나 착오가 있었다며 정정했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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