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MBC 직급강등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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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직원에 수당 등 지급 판결

MBC가 2018년 일부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킨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MBC 김모 부장 등 19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직급강등 무효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14일 내렸다. 재판부는 승소한 11명에게 MBC가 2018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퇴직금 추가 적립액 등 1인당 2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기존 7개 직급을 4개 직급으로 단순화하면서 106명의 직급을 강등시키자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며 제기했다. 당시 MBC는 근속연수에만 근거해 사원, 차장, 부장, 국장으로 분류한 뒤 236명의 직급을 올렸고, 106명은 강등했다.

재판부는 “직급이 오른 236명 중 191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원이고, 직급이 하향된 근로자의 과반수는 (보수성향) MBC노동조합(제3노조)원이거나 비노조원”이라며 “MBC는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해 직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MBC와 언론노조가 의도한 것”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mbc#직급강등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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