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MBC 김모 부장 등 19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직급강등 무효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14일 내렸다. 재판부는 승소한 11명에게 MBC가 2018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퇴직금 추가 적립액 등 1인당 2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기존 7개 직급을 4개 직급으로 단순화하면서 106명의 직급을 강등시키자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며 제기했다. 당시 MBC는 근속연수에만 근거해 사원, 차장, 부장, 국장으로 분류한 뒤 236명의 직급을 올렸고, 106명은 강등했다.
재판부는 “직급이 오른 236명 중 191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원이고, 직급이 하향된 근로자의 과반수는 (보수성향) MBC노동조합(제3노조)원이거나 비노조원”이라며 “MBC는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해 직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MBC와 언론노조가 의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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