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체육회장선거 개입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3-09-13 14:31
2023년 9월 13일 14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5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9일 구청장실에서 당시 김경시 후보를 만나 출마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부회장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 구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후보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서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명예직을 제안하는데 그쳤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 구청장은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인 남편이 얼굴에 뜨거운 물 부었다”…태국 여성 호소
이배용 “윤석열 ‘王’자 논란 계기로 김건희 처음 만나”
SK하이닉스 “美 증시 상장 검토”…ADR 발행 가능성-주가 3.7% 상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