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논의서 여야 끝내 평행선
오늘 두 번째 논의…교육위,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고비
"현장 절박한 요구 외면한다면 50만 교원 함성 마주할 것"
여야 간 이견으로 교권보호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자 교직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9월 정기국회 내에 필수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10시부터 진행 중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법 처리를 요청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지난 7일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중대한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배상책임보험 위탁기관의 범위를 민간 보험사까지로 넓힐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170개 교직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인지, 법 개정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관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과 복지위 소관인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이 해당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두텁게 보장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직단체들은 “지난 여름 주말마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절규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의 문제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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