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임금 인상… 내년 시급 1만1423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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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23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075원과 비교해 3.1%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8만7407원이다.

제주지역 생활임금은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563원이 높다. 비율로는 15.9%가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근로자 등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가 포함된다.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 모델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달 중으로 제주도가 생활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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