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방 사흘 앞둔 김만배 “추가구속”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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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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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 뉴스1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3월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오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재판 중인 혐의 가운데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점을 토대로 김 씨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 씨가 석방될 경우 관련 혐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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