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살해 방조 ‘가을이 사건’ 동거 여성, 징역 20년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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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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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학대와 방치 속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친모와 같이 거주한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B씨가 친모 C씨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온 이유로 이들에게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보호자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는 집안일, 성매매까지 시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모가 새벽에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아이의 상태가 나빠져감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친모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나간 사이 자식들과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가 뼈만 남도록 하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친모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성매매라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친모 C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이상의 대금을 갈취하고 영아 가을이(가명)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들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에게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C씨와 온라인을 통해 알게돼 부산에 있는 집으로 오라고 권유해 함께 살게 됐다.

C씨는 부산에 온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가을이가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는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이는 지난해 12월14일 어른들의 방치 속에 몸무게 7kg 정도의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숨졌다. 부검 결과 가을이의 신체 전반에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일에도 친모와 동거 부부가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재판에서 동거 부부도 가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그동안 이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B씨는 가을이가 사실상 C씨의 전적인 지배 아래에 있어 자신들에게 친모와 같은 정도의 ‘보호자성’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C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C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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