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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아들 학폭 당하자…골프채 들고 학교 간 男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30 06:33
2023년 8월 30일 06시 33분
입력
2023-08-30 06:25
2023년 8월 30일 06시 25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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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골프채를 들고 학폭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 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결국 해당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 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 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당시 A 씨는 B 군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골프채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사가 A 씨를 제지하자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B 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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