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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성폭행 ‘감형 판결’ 논란에…이균용 “피의자 젊다는 이유만은 아냐”
뉴스1
업데이트
2023-08-25 13:28
2023년 8월 25일 13시 28분
입력
2023-08-25 13:27
2023년 8월 25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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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공동취재) ⓒ News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5일 과거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상적 경합범 중 중한 범죄인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10년 8개월)를 고려해 항소심 선고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다”며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하급심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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